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요 10조 (문단 편집) === 제1조[其一曰] === ||{{{+1 '''첫째''', [[삼국통일]]의 위업이 모든 [[부처]]의 보호에 힘입었으니 [[불교]]를 잘 위할 것.}}} || >○ 其一曰,我國家大業,必資諸佛護衛之力,故創禪敎寺院,差遣住持焚修,使各治其業,後世,姦臣執政,徇僧請謁,各業寺社,爭相換奪,切宜禁之, >▷ 그 첫 번째로 말하기를, 우리나라의 대업(大業)[* 삼국 통일하여 고려를 세운 것을 말한다.]은 틀림없이 여러 부처께서 지켜주시는 힘에 바탕을 두고 있다. 그러므로 선종과 교종의 사원을 만들고는 사람을 보내 살면서 지키게 하고, 향불을 피우고 불도를 닦게 하여 각기 그 대업을 다스리게끔 하였으니, 훗날 간신이 정권을 잡아 돌아가며 중들이 청탁을 하여, 제각기 사원을 계승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빼앗는 싸움을 벌이는 것을, 단연코 금지해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